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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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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年평균 1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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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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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학기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일선 교육현장에 학교당 평균 1억5000만원가량이 지원된다.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 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해당 교부금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가 무상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신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재량으로 교육기관의 설치나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재원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신학기부터 교과별 특성과 수준별 교육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추가로 교과 강사나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학교에 관련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학교의 규모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당 평균 1억5000만원, 자율형 사립고는 평균 7억~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이전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의 이전이나 재배치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했다”며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시설 이전이나 재배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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